출처: 연합뉴스 모든 전자기기는 두고 와야…"알람시계도 안돼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일, 이제는 문제 풀이 외에도 시험 당일에 실수할 것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소지하지 않아야 할 물건이나 주의사항 등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 · 일러스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님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 가방에 알람시계를 넣었다가 학생이 부정행위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시계에 전자적 기능이 있어 반입금지물품이 됐는데 학생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반납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으니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정리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학생이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에서 수능 시험 도중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고 해당 학생이 부정행위...